제1조(목적)
의료역사연구회의 학회지인 의료사회사연구(Korean Journal of the Social History of Medicine and Health)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시행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사항에 따른다.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한 후 동일 학문분야의 전공학자 3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인물은 심사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학문의 전문성, 특수성, 희소성으로 인해 반드시 동일기관 소속 연구자가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때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를 선정한다. 
② 투고된 논문심사에 대한 해당 전공분야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가능한 인접 분야의 연구자에게 의뢰한다.
③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사의뢰 및 심사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투고자의 성명과 신분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삭제하여 의뢰한다.
⑤ 심사위원은 규정된 심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 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로 회송해야한다.
⑥ 심사 결과는 ‘게재가(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C: 70점 이상)’, ‘게재 불가(D: 70점 미만)’의 4단계로 평가한다. 단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심사결과서가 취합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의 원칙에 따라 게재 가능 여부를 판정하고, 심사위원의 성명이나 소속을 삭제한 종합판정 결과를 투고자에게 알린다.
ㄱ. 게재가: AAA⋅AAB
ㄴ. 수정 후 게재: AAC⋅ABB⋅ABC⋅BBB⋅BBC
ㄷ. 수정 후 재심사: AAD⋅ABD⋅ACD⋅ACC⋅BBD⋅BCC⋅CCC
ㄹ. 게재 불가: ADD⋅BCD⋅BDD⋅CCD⋅CDD⋅DDD
⑧ 종합판정이 ‘게재가’ 혹은 ‘수정 후 게재’ 로 판정된 투고자는 학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수정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⑨ 필자의 수정을 거친 ‘수정 후 게재’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필자의 수정을 거친 ‘수정 후 재심사’의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되, 다시 ‘수정 후 재심사’ 이하의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⑩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재심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⑪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못한 투고논문과 수정논문은 게재에서 제외하고, 이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⑫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3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게재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단계로 논문을 평가한다.
① 기존 연구성과에 대한 이해와 반영(20점)
② 체제와 논리의 명료성(20점)
③ 논문의 독창성(20점)
④ 연구의의 및 학문적 기여도(20점)
⑤ 사료 및 참고문헌의 충실성(20점)
제4조(심사결과서)
심사결과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8년 3월 17일.

개정: 2020년 1월 18일 일부개정.

        2022년 5월 12일 일부개정.